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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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342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처리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상고허가신청이유는 상고이유로 보아 판단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5.24 선고 83다17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