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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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253
【판시사항】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와 권리상고 사유
【판결요지】
원심판결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1다850, 81다카299 판결, 1982.9.14 선고 82다348 판결
전문
【원고겸 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겸 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