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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698
【판시사항】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의 법률적 성질
【판결요지】
이사건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은 등기사무처리상의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하여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원조직법 제6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