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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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3106
【판시사항】
종중총회의 소집권자 및 결의에 관한 일반관습
【판결요지】
종중이 그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중 행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8.11.20 선고 4291민상2 판결, 1965.8.24 선고 64다1193 판결, 1966.2.15 선고 65다2465 판결, 1968.2.6 선고 67다1701,1702 판결, 1970.2.24 선고 69다1774 판결, 1972.9.12 선고 72다1090 판결, 1973.7.10 선고 72다1918 판결, 1977.1.25 선고 76다2199 판결, 1981.9.22 선고 81다382 판결, 1982.5.11 선고 81다60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