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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모23
【판시사항】
재정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헌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형사에 있어서는 국민이 소추된 경우에 피고인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피해자소추주의 또는 일반소추주의를 보장한 규정이 아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않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그 통지를 받아 재정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동법 제246조의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는 헌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