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도1262
【판시사항】
심신장애의 정도판단에 있어서 감정서의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범행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인의 감정서만에 의거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