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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51
【판시사항】
농수산물 입찰자격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낙찰받은 농수산물을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단에 등록된 입찰자격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찰의뢰를 받아 참깨 4톤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그 낙찰대금을 위 사업단에 입금하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참깨 4톤을 출고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하거나 교부받은 출고증을 피해자에게 주어서 이를 출고받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반하여 위 사업단으로부터 이를 출고받아 타에 처분하여 그 가액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