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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52
【판시사항】
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 금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원고들의 망부가 매매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를 작성치도 않았고 매도인측에도 매매가액을 기장하여 둔 것이 없고 다른 서류에도 다른 토지들과 합한 가액만이 표시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 제23조,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1983.2.22 선고 82누13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