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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43
【판시사항】
유효기간이 경과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단체교섭 조정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실효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단체교섭조정결정은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이상 동 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4.7 선고 83누34 판결, 1982.9.14 선고 82누15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