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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83
【판시사항】
가. 조세납부 후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유무(소극) 나. 납부 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바 없이 환급하지 아니한, 행정청의 불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가.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청이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특정한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에 관한 신청을 거절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은 모르되, 막바로 그 행정청의 불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불행위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바,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후 그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바가 없는 이상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거절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불행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1982.3.23 선고 80누47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