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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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544
【판시사항】
가. 징계절차에 있어서 경찰관의 진술포기서의 작성이 감찰반 경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경험칙 나.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 없는 도박의 예다. 도박을 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경찰관인 원고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고 제출한 진술포기서가 감찰반 경사 (갑)이 상부의 파면지시가 있었으니 출석하나마나 라고 날인을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위 (갑)의 직무와 계급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믿을 수 없다. 나. 경찰관이 다방 내실에서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동료경찰관 5명과 1회에 500원 내지 30,000원씩 걸고 화투놀이를 하여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하였다면, 도박자의 신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을 한 시간, 그 규모나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15년여에 걸쳐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하면서 각종 표창장을 여러개 받은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도박행위의 단속을 그 직무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망각하고 도리어 도박을 하여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하였다면 이에 대한 파면처분의 징계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함께 도박행위를 한 경찰관들 중 2인은 소청의 결과 파면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되고 그 도박의 시간이나 정상을 달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형법 제246조 / 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