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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537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이 수도요금징수 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회사가 급수신청인인 경우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한 이사에 대한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회사가 서울특별시에 일시 급수사용을 신청한 경우 회사임원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동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동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준용규정의 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징수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2조는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내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상법 제40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다. 회사가 일시 급수신청인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한 일시 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처분은 회사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급수신청인 아닌 회사임원에게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22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 / 나. 상법 제401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7조 / 다.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374 판결, 1982.12.28 선고 82누120 판결, 1983.4.12 선고 82누472 판결, 1983.4.12 선고 82누517 판결, 1983.4.26 선고 82누54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