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누247
【판시사항】
예산승인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토지취득일로부터 소정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 못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10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적부(적극)
【판결요지】
한전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그후 11개월여만에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따른 대통령의 예산승인이 내려졌고 또한 조달청장으로부터의 공사계약승인, 공사설계 등의 행정절차에 90일이 소요되어 잔금완납일로부터 1년 2개월 후에야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1979.12.28법률 제3196호) 제1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5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