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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08
【판시사항】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등을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에 대한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적극)
【판결요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상품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그 주문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온 원고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종사하여 온 것이므로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따라 그 수입에 대하여 영업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영업세법시행령(1977.7.1 폐지) 제2조 제3호의 (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시행령 제35조 제1항(타)
【참조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1983.7.12 선고 82누145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