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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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42
【판시사항】
상표 " BAL A VERSAILLES" 가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시된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 BAL A VERSAILLES" 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 VERSAILLES" 가 두드러지게 보일 뿐 아니라 불란서어인 " BAL" 이 무도회라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적인 표시인 " BAL A" 는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수요자가 그 뜻을 알아 볼 수 없는 표장이라 인정되며 따라서 본원상표는 수요자간에 지리적 명칭인 " VERSAILLES" 로 인식되는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시된 표장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