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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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므11
【판시사항】
가.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나.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남편)의 외박으로 싸움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고 3개월간 같이 지내다가 그후 청구인이 스스로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다달이 생활비조로 월급의 일부를 피청구인(처)에게 송금하였고 피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집마련비용 및 딸 교육비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출후에도 종전의 그들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혼인의 파경귀책자는 청구인(남편)으로서 그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834조,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 / 나. 민법 제836조, 제840조 / 다. 제840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