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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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296
【판시사항】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다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함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상)로 처벌한다 하여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헌법 제1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