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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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감도114
【판시사항】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