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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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111
【판시사항】
공범인 피고인들의 자백만에 의한 유죄인정과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공범인 피고인들의 각 자백은 상호보강증거가 되므로 그들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보강증거없이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2.9 선고 70도252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