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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823
【판시사항】
문서위조 및 사기범행후 피해자와의 합의와 동 범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일단 성립한 문서위조죄나 사기죄가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그 효과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범죄의 성립은 좌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