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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62
【판시사항】
입찰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경상남도지사)측이 제시한 설계서상의 현장조건과 현지조건이 현저하게 상이하여 계약상의 물량으로서는 설계서대로의 완공이 극히 곤란하였고 공사기간중 폭우로 인하여 기성고 일부가 유실되었던 사정 및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건설업법에 의해 건설업면허까지 취소될 처지에 있고, 그렇게 되면 원고 회사의 모든 종업원이 실직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원고 회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2년간의 입찰자격제한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4,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