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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12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소정의 용역의 성질 나. 양수 계약에 따라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면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소정의 "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은 동조 제1호 각(목)에 열거된 용역 등에 비추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개인적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시설 등 물적 용역과 관계없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양수 시설을 갖추고 그의 기술과 인력을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해 수확량중 일정비율의 볏단을 지급받았다면 원고의 이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소정의 순수한 노동용역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