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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38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나. 상표 " 만나리" 가 "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되어 그 품질, 효능만을 표현하는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 본원상표중 " 만나리" 라는 부분이 호칭면에서 맛이 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점이 있기는 하나 본래의 뜻은 만난다는 내용이므로 그것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간에 누구나 "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될 정도로 상품의 품질, 효능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타상품과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9.12.11 선고 78후18 판결,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