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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므55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9 선고 68므31 판결, 1982.12.28 선고 82므54 판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