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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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모34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9조, 법원조직법 제17조
전문
【항 고 인】
【항고대상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