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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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모33
【판시사항】
주거지 변경신고의 해태로 공시송달된 경우 정식 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청구인이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변경사실에 대한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공소장에 기재된 전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고 법정기간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45조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