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도1254
【판시사항】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유무의 감정에 의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