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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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212
【판시사항】
명의신탁받은 토지에 관하여 지급된 도로부지 편입보상금의 반환거부와 횡령죄의 성립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의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토지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19평에 대한 보상금을 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중 이를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