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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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210
【판시사항】
절도범행중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절취의 범행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