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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166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예 나.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감호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3회에 걸쳐 형기합계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아무 직업없이 지내다가 불과 1년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또 피고인의 전과내용이 모두 칼에 의한 상해이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감호청구인이 과도를 가지고 다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인정된다. 나.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실형전과는 그것이 동법시행 이전의 것이든, 이후의 것이든 불문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과가 모두 동법시행 이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 나. 제5조 제2항 제1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81감도78 판결 , 1982.10.26 선고 82도2196,82감도2244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