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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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109
【판시사항】
가.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행위의 의미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판결요지】
가.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행위란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첩증거라도 족하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98조, 구 국가보안법 제2조 / 나.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7.22 선고 80도845 판결, 1982.11.9 선고 82도2239 판결, 1983.6.28 선고 83도1031 판결 / 나.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