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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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044
【판시사항】
금 4,000원으로 술내기 화투를 친 것과 도박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같은 업자들끼리 하루일과를 마치고 속칭 " 육백" 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딴 돈 4,000원으로 술과 안주를 사서 함께 먹고 논 행위는 이들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46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