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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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513
【판시사항】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보증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채권자에 대한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비록 그 문서가 표목이 보증서로 되어 있지 않으며 보증인이라는 기재가 없는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