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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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431
【판시사항】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제기한 간통고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동일 이혼심판청구를 한 후 간통고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통고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9조, 민법 제81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