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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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403
【판시사항】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행위의 소개영업에의 해당여부(소극)
【판결요지】
소개영업법 제2조 소정의 " 업으로 한다" 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개영업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7.30 선고 72도289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