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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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감도226
【판시사항】
주정성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예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주정성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감호청구사실의 범행을 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8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