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감도113
【판시사항】
가석방기간 때문에 실복역기간이 3년에 미달되는 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 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이 된다면 그 기간중 가석방의 혜택을 받아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3년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 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감도476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