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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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3129
【판시사항】
수뢰자가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금품을 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 증뇌물전달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곧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도78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