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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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모28
【판시사항】
가. 상고심에 계속중인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부(소극) 나. 재심청구기각 결정 후에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과 재심청구의 하자치유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고심에 계속중인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다. 나. 상고심에 계속중인 미확정의 재심대상 판결이 이 사건 재심법원에 의한 재심청구기각 결정 후에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위 재심청구가 적법하게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 나. 제420조, 제349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