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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93
【판시사항】
모집정원미달의 경우에 수학능력 미달자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대학입학지원서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학이 정한 수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교육법 제111조 제1항, 제111조의 2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39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