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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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마200
【판시사항】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 가부(소극)
【판결요지】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39조, 제55조 제2항,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6.9자 76마212 결정, 1974.5.28 선고 74다150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