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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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984
【판시사항】
가. 지방채 증권의 매매영업의 주체 및 허가요부 나. 행위시법을 적용하지 않고 더 무거운 재판시 법적용은 위법
【판결요지】
가. 지방채증권의 매매영업도 증권거래법 소정의 증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다. 나.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 제28조 제1항의 벌칙규정은 이 사건 범죄 후에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의 그것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시법인 개정전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현행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8항 제1호 / 나. 제28조 제1항, 제208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