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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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900
【판시사항】
형의 감면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제1심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피고인이 정신저능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그 정신상태에 대한 발문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부가 작성제출한 진정서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간청하면서 정신박약에 가까워 진학지도에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출신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피고인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면사유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