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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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3073
【판시사항】
증인신문조서 기재중 성의 오기사실만으로 다른 증언의 오기인정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정남이」의 성명이 「김남이」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감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 라는 위증의 기재부분도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