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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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711
【판시사항】
회사대표로서의 부가가치세포탈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개인자격으로서의 과소신고 여부에 대한 심리요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회사채표로서 회사업무 또는 재산을 위하여 점포를 타에 임대한 양 위장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이 직접경영함으로 인한 판매수입금을 과소신고한 점에 대하여 따로 범죄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