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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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103
【판시사항】
수표의 발행을 그 명의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기가 경영하던 회사를 원심 공동피고인(갑)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쓰다 남은 당좌수표와 대표이사 직인을 건네주면 이를 은행에 반납,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로 당좌거래 명의를 변경하겠다는(갑)의 말을 믿고 작성 명의자란에 피고인의 고무인이 찍힌 당좌수표 16매와 대표이사 직인을 (갑)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갑)이 피고인 모르게 그 16매의 수표중 7매의 수표에 액면금액을 기재하고 보관중이던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 부도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위 수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