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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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744
【판시사항】
개인적 명예손상이 되는 사항을 기재한 종중세적을 배포한 행위와 비방의 목적
【판결요지】
광주이씨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의 귀감으로 하려는 광리세적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명예손상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적어 넣어 종원들에게 배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0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