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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506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의 건축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부
【판결요지】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5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