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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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31
【판시사항】
체비지 대장상에 부동산 매수인 명의변경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체비지대장상에 당초의 낙찰자로부터 원고 앞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소정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