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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13
【판시사항】
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의 소위 기관장의 징계의결 요구의 의미 나.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해임에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내부위임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장은 6급 이하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서울특별시인사규칙(1982.4.27 규칙 제1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3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2조 에 의하여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고 그 임용권 가운데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는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나. 서울특별시인사규칙 (1982.4.24 規則 制1971號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1970.9.1 규칙 제1075호)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누70 판결 / 다. 1982.7.27 선고 82누6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